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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징벌적 과세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시장 전망을 짚어봅니다.

먹구름이 낀 도시의 아파트 단지 위로, 붉은색 글씨로 '82.5%'와 'TAX'라고 크게 적힌 거대하고 무거운 철퇴(또는 추)가 위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3D 개념 이미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최고 82.5% 세금 폭탄

부동산 시장을 짓누를 거대한 세금 청구서의 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전격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살인적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실효세율이 무려 82.5%에 육박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징벌적 과세 조치로, 시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집 혜택 축소” 장특공제 개편 논란

양도세 중과 부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다음 타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쳐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 축소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비거주 주택 공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장특공제 자체를 없애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혜택을 옥죄는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포로 다가온 보유세 강화와 조세 전가의 역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강화 가능성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완화되었던 종부세 체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조세 압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와 고령층 은퇴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옥죌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지독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공개적 논의엔 선을 긋고 있으나,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장의 방향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주택 매도 시 최대 82.5%의 살인적인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및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도세·보유세 동시 강화가 시장의 유동성을 막아 극심한 ‘매물 잠김’을 유발하고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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